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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살 외국인도 ‘땅주인’...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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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살 외국인도 ‘땅주인’...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이용호 의원,"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추세...탈법·위법, 투기 여부 면밀히 살펴야"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2017년도 말 12만 3,327개 필지, 면적 238.902㎢)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만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 1,3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만51세 미국인(경기도 포천시, 643,956㎡), 만72세 미국인(강원도 강릉시, 621,322)㎡, 만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8,506㎡)순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등 모두 2명이다.

국토부 시스템 상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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