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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평가 공정성 훼손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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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평가 공정성 훼손 논란 심화

평가위원 중 참가사 기술자문위원 포함돼...민간기업 소송에 이어 강력 반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항만 배후단지 공모에 참가한 기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평가 공정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지난 5일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뒤늦게 평가 위원 이해 관계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전경. ⓒ태영건설 컨소시엄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4일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가한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인 부산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포함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 참가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공개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원들은 제외하자고 해수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평가가 강행되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 교수는 부산항만공사가 2년 마다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기 연속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자신이 소속된 부산항만공사가 참가한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전 검증을 통해 애초에 배제됐어야할 부분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해수부로부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탁받아 진행했던 KMI는 뒤늦게 지난 11일에서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평가 관련 사실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보내 평가위원들의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사전에 평가위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KMI는 해수부의 공모 사업을 이전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지만 웅동지구 사업처럼 공모에 2개사가 참여해 경쟁을 치루는 일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볼 때 경험 부족에 따른 미숙한 행정처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최근 KMI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와의 실무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평가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단한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이번 사안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평가위원 부분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는 것과 달리 평가위원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웅동지구 사업 공모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평가위원 검증 부실에 대한 해명도 없이 실무협의를 중단한 부분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평가위원은 통상적으로 공모 참가 기업에 재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2017년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1명이 과거 참가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KMI 관계자는 "KMI 공모 중에서 한 번도 경쟁을 해본적이 없어서 이번 건에서는 더욱 공정성을 기했다. 경쟁이고 민간기업이 있기에 단계별로 확인 및 엄증 절차를 걸쳤다"며 "평가위원에게 제척 기준도 알려줬고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니 사전에 물어보고 평가 당일에도 각서를 받았다"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KMI에서도 전수 조사를 양쪽 컨소시엄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면 안된다는 대원칙이 있지만 이를 확인기에는 어렵다"며 "소송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소송에서 다뤄질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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