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자사업이라더니 선정은 공기업"...이상한 해수부 공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자사업이라더니 선정은 공기업"...이상한 해수부 공모

부산 신항 웅동개발사업 공모 참여한 민간기업 '부당평가' 문제제기 법적 소송

민간기업이 최초 제안하고 정부 부처가 공모를 실시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공기업이 뒤늦게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정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초 제안자인 민간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전경. ⓒ태영건설 컨소시엄

웅동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1월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에서 최초 제안하면서 진행됐으며 올해 2월 제3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관리단이 최초 재안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타당성 분석결과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와는 반대로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공고에 참여하면서 결국 민간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에 본 사업을 직영 위탁하지 않고 민간제안을 수용한 후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한 것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예산절감과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 확충을 목적이라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다.

또한 공모지침서상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SPC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가 SPC 출자가 가능하더라도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에 일종의 '몸집 키우기'에 해당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 부산항 배후단지. ⓒ부산항만공사

특히 평가 진행 부분에서의 문제도 제기됐다. 공모지침서상의 면적은 85만㎡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평가인단과의 별도 논의도 없이 면적을 75만㎡로 임의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면적 차이로 인한 사업비 차이, 설계 적정성 및 기타 정성평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이 깨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초 제안자인 사업관리단의 가점(최대 10점)이 주어져야 하지만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해수부는 별도의 설명도 없이 평가 당일 가점을 불인정 처리됐다.

결국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창의력과 노력으로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앞섰으나 신용도, 실적 등 계량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산항만공사에게 불과 0.37점 차이로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자투자사업 전문가는 "민간제안 사업에 신용도나 실적에서 민간보다 월등한 공공이 참여하여 경쟁한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초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제안을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무시한 '공기업의 기득권 유지'이다"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민자도로사업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경쟁사업에서 쌍방 간의 주장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평가 후의 논란을 없앨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에 부산항만공사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시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위원들도 이를 감안해서 평가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초 제안자 가점도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공모 진행상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은) 불가피한 사안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순위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업이 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것을 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