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8년 만에 무분규 합의에 성공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차례 교섭 끝에 8월 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합의안에는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습급분 포함), 성과급 150%, 일시금 300만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도 변경된다.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정규직 특별고용도 대상자 9500명 중 남은 2000명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노사는 계속된 교섭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파업권까지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을 실행하지 않아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에 성공하게 됐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산업 침체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게 다가와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차 단체교섭만 보고 총파업을 진행하면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은 고스란히 5만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에 따른 노사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