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짱에게 보내는 한 공인중개사의 편지'를 본지에 투고했던 공인중개사 이태용씨가 14일 또한편의 글을 보내왔다.
노대통령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마련 지시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여서 부동산투기를 막기란 불가능해보인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현장에서 그가 바라본 정부대책의 허점과 대안을 들어보자. 편집자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대통령님,
2003년 5월8일 프레시안에 글을 보낼 즈음하여 대통령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이 있더군요.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그 관심과 결심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 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잘 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잡초도 뽑고 제초제도 뿌리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밭에서는 검정비닐을 땅에 덮고 재배하여 잡초걱정을 농부님네들 잘 안하더군요. 검정비닐같은 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대통령님께서 5년간에 만드셔야 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시스템 만들기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편지를 보내며, 부동산(주택) 가격문제에 대하여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가 문제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전매금지 없는 신도시 개발 등 크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룸싸롱, 골프장 접대비의 경비 불인정같은 명분있고 훨씬 쉬운 일도 여러 이유를 붙여 반대하는 경제부처가 6월말까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는 주택투기대책에 대하여 건설경기문제, 실업자문제, 법적인 문제 등 얼마나 많은 논리를 댈까하는 우려를 하여 다시 편지를 씁니다. 군계일학으로 고군분투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마는...(제가 지난번에 공개를 요구한 것은 1가구 2주택이상의 통계였는데, 1명 2주택이상의 것이더군요.)
실제 국세청에서 1가구3주택인 사람에게 양도세부과시 실거래가의 과세를 위해 매도자의 실거래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3개이상 부동산사이트에서 평균을 내어서 매도자에게 들이밀면서, 예전의 매도-매수자가 짜고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투기자들에게 홍보시킨다면 투기심리를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문제는 공공재이며 사회재이고 서민들의 기본생활권이라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방향, 투기장화는 막는다는 것이 대통령님이 편지로 말씀하신 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소 적게 잡아도 51%의 국민은 공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저의 착각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사회에서 산다는 점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자신의 삻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장려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행정의 일정을 제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막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1가구 1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등)를 현재의 세금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1)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없는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은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으며 금지반대하는 사람은 도박꾼이나 도박장개설 방관자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투기란 판돈을 내면 돈을 벌 것이라는 믿음이며 학습인데 이미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 수도권, 개발계획이 있는 모든 지방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변해 있음을 책상앞에만 계신 정책당국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며, 어쩌면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 수도권, 광역시 개발예정지역의 분양 재건축 등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다시 부탁합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된 주부들의 등장으로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우려는 엄살이라고 생각됩니다.
투기수요를 막는 분양권전매 제한은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질좋은 주택공급이라는, 본래 분양가 자유화취지를 살려 실수요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평형대의 다세대주택(일명 빌라)을 아파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는 건축업자들도 많은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보다 몇 십배 몇 백배이상의 가구를 짓는 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왜 훨씬 비싸야 합니까?
더불어 선금받아 짓고 있으며, 대랑구매 대량생산이 훨씬 가격이 싸다는 경제논리를 배워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든 분양권(재건축포함) 전매금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건설업을 순기능적으로 보호육성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2) 전에 말씀드린 과표일원화와 현실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국세청 이관 등은 세율등 법률을 개정, 제정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과표의 일원화-현실화 없는 상황은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10억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봉급을 쓰지도 않고 저축하셨다고 하는 그분들을 국민들이 존경할까봐 못하는, 조금은 양심(?)적인 이중가격제도의 존속이 아닐까요?
또한 자식을 위해 부동산을 남겨 주려고 하는 이유도, 부자가 3대가 되면 거지가 된다는 서양의 속담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은 이유도, 과표의 일원화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라든지 지자체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니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세법 第111條 (課稅標準) ①取得稅의 課稅標準은 取得當時의 價額으로 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에 의거해 신고가를 받다보니 행정기관이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여 등기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에서 계약서에 검인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의 약30%정도인 지방세 과표에 맞추면 검인도장을 찍어주고 그것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할 일을 다했다고 월급을 타먹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5월말에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은 등기시 1천5백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반해, 같은 아파트를 6월말쯤에 등기를 끝낸 사람에게 사면 지방세과표가 7천만원정도이니 3백50만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물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분양입주자는 무주택자일 때 세금감경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허위계약서의 검인은 대부분 법무사에서 대행하여(대행수수료 포함되어 있음) 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미루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중개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이 허위계약서로 검인받을 시에는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매매당사자가 검인받을 시에는 인터넷상의 시세표, 부동산중개업자에 확인(검인하는 부서가 부동산중개업자를 관장하는 부서이기에 가능)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가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4(지방세포탈시 10년)의 제척유예기간을 고지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행정업무의 과중화를 우려한다면 현재 심각히 문제를 야기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대상 주택부터 시작하십시오.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대상 주택은 대부분 실거래가의 확인이 용이하고 또한 모든 부동산투기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상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인식이 있은 후 거래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에는 올해 약1만2천세대정도의 아파트가 일부 입주하고 있고 연말까지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을 그리도 잘 아신다면 제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왜 오르기만 하는 지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특별히 사람이 몰려야 될 이슈가 있는 도시가 아닌데....
이곳만이 아닌 서울 수도권은 이제 입주아파트의 공급이 계속될 것인데 분양아파트공급 예정발표뿐만 아니라 입주아파트의 현황도 정부에서 발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서비스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전매금지 이것도 법의 개정이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상화로 일단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기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부동산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으며 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고치고 제정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니 이렇게 할 것이라는 로드맵(일정표)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의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행정이며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충격을 흡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속과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일반서민의 생존권인 주거문제는 현 상황에서 일단 세금과 전매금지로 투기수요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 나빠서 나만 부동산관련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 아닌, 법따로 시행따로가 아닌 합리적인 행정부처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3) 저번 편지에서 저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자를 도박꾼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건실한 생활인으로 살기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자 및 자격증대여자, 그리고 규제가 없어진 중개보조인들이 부동산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방안(우리가 식당등에서 보는 카드가맹점 표시는 소위 말하는 전문 고소득영업자의 사무소, 병원 등에는 거의 보기 힘들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사용이 어려움)은 건전한 생활인으로서 살고자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실업자대책으로의 공인중개사의 남발이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를 한해에 1만명씩 합격시켜 보십시오. 물론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압니다마는 의사나 변호사 노동자처럼 힘과 물리력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힘없는 분야는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당한 생활인으로서 살 수 있다면 카드결제 찬성하는 것이 대부분 중개업자의 생각입니다.
실제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확보, 입주아파트의 통계발표, 실거래가의 제공 등 긍정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이 많은 부동산중개업계인데도, 업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지와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중기적으로 법개정과 제정,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줌이 없기에 부동산투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제일 크게 느끼는 노동자의 심리가 작금의 물류대란이라는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일까요?
2~3년 전부터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폭등이 진행되는 사태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보면 책상에 앉아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은 경험한 만큼만 사고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판에 가까이 있고 항상 보고 경험하는 도박꾼의 얘기를 들어보는 혜안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나 입법에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대통령님의 어버이날 편지에 그대로 나타남이 느껴집니다마는 진심은 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성실, 정직, 원칙, 정의등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북핵등으로 인한 안보, 외교등의 어려움, 각 경제주체들의 여러 다양한 요구들로 인해 힘드실 줄 압니다마는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시는 젊으신 대통령이시기에 믿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을 어버이라고 표현하신 그 마음이 민생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전달되기를 빕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5월14일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