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홍업씨에게 각각 16억원과 5억원을 건넨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김홍업씨가 현대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21억원의 대가성 유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김홍업과 돈을 준 현대ㆍ삼성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해진 돈이 대부분 10만원짜리 헌 수표와 현금으로 건네졌고, 홍업씨가 이를 철저히 세탁하거나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점은 양쪽이 모두 이같은 행위가 금융실명제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서울 서초동의 83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삼성그룹 모계열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구입하기 전인 2000년 7월 이씨와 이 아파트에 대해 시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이 그춥 차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업씨가 거주했던 서초동 S아파트는 삼성그룹이 지은 아파트로, 김씨가 얻은 아파트는 23층 꼭대기의 이른바 '펜트하우스'로 아파트 양 옆에 있는 최고급형으로 시가만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업씨가 2000년 7월 전세를 얻을 당시 이 펜트하우스의 매매가는 16억원, 전세가는 12억원이었으나 김홍업은 7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3월 이 집을 구매했다.
검찰은 이밖에 임동원ㆍ신건씨 등 전ㆍ현직 국정원장이 홍업씨에게 떡값 명목으로 제공한 2천7백만원의 정확한 성격도 조사중이며, 홍업씨의 새로운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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