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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가 끝내 못 만난 文대통령, 어머니와 만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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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가 끝내 못 만난 文대통령, 어머니와 만날듯

文대통령 "고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서부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된 상태이고, 유족의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면 조만간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 악법 없애고, 불법 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라고 적힌 손글씨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었지만, 그로부터 11일 뒤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등은 지난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용균 씨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산재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처리를 당부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얻는 대가로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해줬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일부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부안 원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원청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산재'에서 '도급인이 직접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의 산재'로 줄였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하한형 규정을 도입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노동·시민단체의 주장은 차기 과제로 남게 됐다.

전날 여야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이른 직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록 내 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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