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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위수령 폐지…文대통령 "참 감회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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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위수령 폐지…文대통령 "참 감회 깊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안을 가결했다. 1950년 이승만 정권이 공포한 지 68년 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생길 때 특정 지역에 육군 부대를 주둔시켜 진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강행한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 항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이유에 대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수령 폐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감회가 깊다"고 말한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1971년도이면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당시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라고 했다. "1979년 부마 항쟁 때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던 상태"라며 "문 대통령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치던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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