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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아무리 외쳐봐야…"해도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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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아무리 외쳐봐야…"해도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중소상인들 "국희의원들은 미적지근, 언론은 외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여부를 놓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소위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방안마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들며 반대하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은 다시 한 번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570만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 탓인지 지식경제부는 기껏해야 강화된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지경위 일각에서 내놓은 대안마저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1996년 유통법 개방과 함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는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회에 SSM의 규제 법안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규제가 WTO 협정이나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뿐 어느 곳에서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WTO 협정문의 해석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그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제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 골목상권까지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규제를 우려하자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협정 위반인 것처럼 겁을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완고', 국회는 '미적지근', 언론은 '침묵'

중소상인들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하고 지경위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 노력해왔다. 오는 27일에는 전국 최대 상인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회원 3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경위의 대체법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언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네트워크의 한 상인은 "지난주까지 지경위 소속 의원 몇 명을 만나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했지만 우리들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허가제에 동의하지만 당론이 정해져 있어 거스르기 어렵다'라고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심사 소위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SSM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들까지 SSM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만 보려고 몰려가지 말고 중소상인들의 입장 역시 적극적으로 보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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