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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주당서도 SSM 정책 후퇴 움직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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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조승수 "민주당서도 SSM 정책 후퇴 움직임 보여"

"정부, WTO 잘 모르는 국민들 기만"…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를 개설 허가제로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의견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등 제도권에서 골목 상권 문제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19일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SSM 허가제와 관련되어 9개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허가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 한해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재래시장은 전체 유통시장 매출액의 10%만 차지하고 있다"며 "재래시장만 보호한다고 해서 골목 상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SSM 개설 허가제 도입 △대형마트·SSM의 일반 주거지역 진출 제한 △재래시장·전문상가단지에서 2㎞ 이내 진입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설 허가 이후 개설영향평가 실시 등이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견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부, WTO 모르는 국민에게 협정문 들이대며 협박"

전국네트워크도 이날 같은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SSM 규제에 대한 다양한 미사여구와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개설 허가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편법으로 피해가며 위장개업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개설 허가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들며 "SSM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의견으로 발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의 권정순 변호사는 "SSM의 규제에 대해 헌법이나 WTO 협정문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미 지난 9월 법률 검토의견서를 통해 대형마트 허가제에 대한 제소사례가 5건에 불과하고 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2건 역시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는 무관한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WTO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협정문을 들고 나와 협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철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입법조사처가 밝힌 규제 도입 이전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마트와의 상생협력 등의 방안은 사후 약방문"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규제 법안으로 보장하고 난 이후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WTO 문제는 실제로 (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할 문제인데 입법조사처가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우선시라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네트워크는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규제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전국의 지역 중소상인 단체가 대규모로 모여 개설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형마트 불공정 행위 '솜방망이' 처벌"

한편,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들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거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4건을 모두 경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유통회사가 똑같은 불공정 행위로 다시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벌이 대형마트가 부당행위로 취한 이득보다 가벼워 불공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게 한다"고 질타했다.

조승수 의원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허가제 동의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통상권보전지역에 대한 SSM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등록제를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6일 SSM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 역시 지경위가 추천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였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목 상권의 붕괴 현장을 의식해 개인적으로는 허가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당 차원으로 가면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가까우며 대형마트까지 포함해 개설 허가제로 규제하는 방법만이 진정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우)과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좌)이 2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조승수의원실 제공

프레시안 : 지난 9월 전국네트워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벌일 때 여당 내부에서조차 상당수가 허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경위는 지금까지 등록제를 골자로 한 규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느낌이다.

조승수 : 개별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지역 상권의 참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당 차원,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허가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애매하게 입장을 정하는 것 같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재래시장만 허가제로 규제하는 등록제에 동의하는 발언이 나올 정도다.

프레시안 :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는 재래시장의 매출 비중이 10%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조승수 :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지금 실증적인 검토도 없이 대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통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재래시장들을 둘러보면 이미 슈퍼마켓이 들어와 있다. SSM이 아니라 지역 토착형 슈퍼마켓이다. 이미 토착형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이 안정된 상권을 허가제로 규제한다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논하는 차원에서도 SSM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조승수 :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허가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다. 지역 상권의 몰락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닌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말 꺼내는 사람조차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그나마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정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원한다면 개정안에 담긴 것처럼 대형마트와 이들의 SSM을 동시에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경제위원장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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