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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난방기 뺏고 화장실 막았던 아파트…항의한 경비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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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난방기 뺏고 화장실 막았던 아파트…항의한 경비원 '부당해고' 판정

노조 "관련 법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S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해고와 단기 근로계약을 악용한 노동자 압박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프레시안

한겨울 난방기 철거와 화장실 이용 제한에 항의하다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날 전주시 S아파트 경비원 A씨에 대한 관리업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1~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했으나 올해 초 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비실 난방기와 창문 보온재가 철거되고 단지 내 화장실과 휴게실 이용까지 제한됐다.

이에 A씨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자 회사는 관리비 절감을 사유로 들며 지난 7월 31일 A씨에게 근로계약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해고된 바로 다음 날 새로운 경비원이 출근하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축소한다는 사측의 계약 종료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과 근무평가 점수 미달 등을 계약 종료 사유로 추가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A씨의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인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회사의 근무평가를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회사의 근무평가 방식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근무평가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으며 다른 아파트와 달리 S아파트에서만 평가를 시행했다고 답했고 근무 태도와 성실성 등을 점수로 매길 세부 기준도 없이 관리사무소장 한 명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사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A씨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했지만 근무 태만의 근거로 제시한 사복 착용 등의 사례는 모두 3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행동을 뒤늦게 근무평가에 반영한 데다 5월과 6월 평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 태만이 있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S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짧은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전주시와 전북자치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노동자 고용안정과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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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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