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싸고 8년간 이어진 국가와 하남시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하남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오염토양 정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한강 폐천부지다. 이곳은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지만, 운영업체가 폐업한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하남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염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가와 하남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월 당시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반면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당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 한강유역환경청이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장기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을 해결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염토양 정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간 이어져 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화되고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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