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김관영 전 지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유지됐다.
29일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전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고발인 A씨의 수사심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지사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식사비 대납 과정에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혐의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며 지난 9월 23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기존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별도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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