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약 443원을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소방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약 5조7628억원, 경기도 약 1조5076억원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장비 투자가 위축되거나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