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불법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군은 19일 부군수를 단장, 도시과장을 단속반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개발·농지·산지·환경 등 4개 분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불시 토사 성분검사를 통해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토사 반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반입 토사 전량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천경찰서와 공조해 불법행위 당사자는 물론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사법 조치를 통해 불법 성토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불법 토지이용행위 없는 청정 연천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6일 백학면 통구리 현장에서 ‘불법 토지이용행위 근절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불법 성토와 위법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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