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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후보 등 3명, 선거 회계 허위보고·수당 초과지급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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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후보 등 3명, 선거 회계 허위보고·수당 초과지급 혐의 경찰 고발

선거벽보 차량 인부임 260만원 허위 기재·보전 청구…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는 수당 초과 지급 혐의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 및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지급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 등 3명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 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보전 대상인 연설·대담 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 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C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뒤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고발은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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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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