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점제 2025년 도입됐지만 시행 전 사고는 평가 제외…과거 사고이력 반영 논의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이 사고 이후에도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해 추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로공사 소관 사업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교통사고는 제외했으며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 가운데 사고 이후에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해 실제 수주한 업체가 5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사고 이후 모두 336차례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을 낙찰받았다.
업체별로는 우광이엔씨가 2020년 중부내륙선 용전터널 LED 교체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도로공사 입찰에 132차례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강재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이후 69차례 입찰에 참여해 2건을 낙찰받았다.
삼우아이엠씨는 같은 해 동이~옥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아스콘 운반차량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42차례 입찰에 참여해 3건을 수주했다.
두산건설도 2021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낙석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 이후 78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낙찰받았다.
현대건설은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15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 9월 같은 노선의 다른 공구에서도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과거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30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재해 이력은 새로 도입된 감점 기준에 따른 입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중대재해 이력을 향후 입찰 및 계약 평가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재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과거 사고 이력도 입찰 및 평가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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