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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300억 규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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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300억 규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

대구지역 업력 1년 이상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구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대구시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대구시가 건설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당초 9월 중순 예정이던 시행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도급·협력업체까지 자금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도 적극 반영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대구지역에서 업력 1년 이상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또는 1년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금리 기조로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이자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금리의 1.3~1.8%p를 1년간 지원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는 0.4%p를 추가해 최대 2.2%p까지 우대한다.

또 통상 1.2%인 보증료율을 연 0.8%로 낮춰 고정 적용하고, 중·저신용자에게는 0.2%p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이차보전과 보증료율 우대까지 더할 경우 2억원 대출 시 1년간 최대 460만 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관할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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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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