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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차별 철폐"… 개강 첫 날 삭발 감행한 교수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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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차별 철폐"… 개강 첫 날 삭발 감행한 교수의 절규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 정년트랙 전환’ 갈등 계속되는 한신대학교

교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1일 정예수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이 한신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전승표)

"불평등과 차별을 유지하려는 계약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에 따른 온전한 정년트랙 전환을 추진하라!"

한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지회는 1일 한신대 경기캠퍼스 대학본부(장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열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를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정년트랙 전환자들에 대한 인정 경력 산정 방식과 전환임용 시점 및 성과급 등의 처우 문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한 학교와 교수노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본보 2026년 8월 14일자 보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예수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은 "학교 측은 단체교섭에서 정년트랙 전환에 대한 후속조치 의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물론, 노조가 발송한 다섯 건의 공문에 대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노사협의 과정에서 정년트랙 전환자들에 대한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수정 검토 등 세부 노동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기존의 계약서에 서명을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 2023년 학교와 교수노조간 단체교섭 협약을 계기로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 여부 논의를 시작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교원 처우개선 소위원회(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환 절차에 나섰다.

양측은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월 ‘교수 처우개선(트랙전환 안) 동의서’를 통해 TF에서의 논의 결과를 명문화한 뒤 3월 1일자로 ‘교원인사규정’에 ‘정년트랙 임용전환’ 조항(제9장)을 신설하며 ‘2026학년도 한신대학교 비정년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임용’을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양측의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신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가운데 4년(8학기) 이상 재직 △전환 임용일 기준 직전 3년(6학기) 이내 논문 실적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전환 임용일 기준 직전 3년(6학기)에 대한 강의 평가에서 평점 평균이 4.19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한 전환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비정년 전임교원 16명 전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고, 지난 6월 열린 ‘2026회계연도 제2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법률적 신분 전환이 확정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지회는 1일 한신대 경기캠퍼스 대학본부(장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프레시안(전승표)

그러나 이후 전환된 신분을 적용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위 취득 기간 등 정년트랙 전환자들의 한신대 임용 이전의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와 정년트랙 전환자의 임용시점 및 성과급 산정기준 등 처우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학교 측이 정년트랙 전환자들의 교내 근무경력과 석·박사 학위 경력을 각각 55%만 인정하고, 그 밖의 교육·연구 경력은 완전히 배제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데다 연구년 자격에서도 차별을 유지하고, 성과급 산정기준도 자의적·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급여 55% △승진 40% △연구년 0% 등 삼중화된 불이익 구조의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학교 측은 양측의 동의서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전환 절차를 진행할 뿐,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 지회장은 "학교 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 강성영 총장이 노사협의에 대한 여지를 언급한 당일에도 부당 처우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강요했으며, 정년트랙 전환자들에게 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처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압력을 가함으로써 학교가 제시하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서에 ‘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며 "이에 따라 노조는 학교의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학이 정상화 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학으로 대표돼 온 한신대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신대는 지난해 3월 전국교수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가진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혁신 토론회’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전환 조건은 노조와 협의해 정하기로 공식 합의했었다"라고 꼬집었다.

▲1일 경기 화성시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정예수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랜 차별을 끝내고 경력과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음에도 불구, 학교 측은 차별의 외피만 바꾼 채 오히려 ‘반값 노예교수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평생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쳐 온 교수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교수들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과 노사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 지회장의 삭발식과 강은미 한신대지회 사무국장(신학과 교수)의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을 통해 투쟁 의지를 다진 뒤 △조합원에 대한 개별 회유·압박 및 불이익 계약서 서명 강요 즉각 중단 및 기존 강요된 계약 무효화 △단체교섭 결과 존중 및 재직·연구 경력 인정 및 안식년 보장 등 노사 합의 가능한 합리적 기준 마련 △전환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포괄적 이의제기 제한 및 대학 자의적 해석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 △노조 탄압과 기만행정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이처럼 강경한 노조 측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이어져온 다른 교수들과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현행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한 노조 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이미 앞서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이 이뤄진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현재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학교는 규정에 따른 행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상호 합의가 된 부분까지는 전환 임용을 진행한 뒤 이후 충분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당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학교는 정년트랙 전환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외면하지 않고, 현재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등 합의 과정을 통해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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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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