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과 전기자동차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직무발명자 보호법)과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강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을 각각 발의했다.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가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 기술료, 처리기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부당한 창업 제한과 기술이전·실시권 설정 지연 및 거절을 금지하도록 했다.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료 감면·유예·분할납부와 성과연동 방식의 납부를 허용하고,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활용한 기술료 납부 방식도 마련하도록 했다.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판매·수출 수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기준공제액은 1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술 사업화와 관련해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핵심 제조업"이라며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와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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