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멈춰섰던 신청사 건립사업(본안)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받기 위해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0년 타당성 조사 이후 기간 만료 및 사업비 변동 등 변화된 재정여건을 행정절차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해 사업추진의 합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변화된 재정여건을 명확히 반영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노후화되고 분산된 기존 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인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단순한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착공해 2025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된 '신청사 건립사업'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동환 시장이 진행했던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계획'으로 표류해오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당초 계획인 원당 신축안으로 공식 선회했다.
시는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 기조에 맞춰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후속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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