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불법 점용행위 731건을 적발하고,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까지 관내 하천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731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 지원했다.
행위자 특정이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구간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행위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관열 시 건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통해 불법 점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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