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 기간 연장·선거인 통계 공개 등 투표관리 투명성 강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투표구별 투표용지 관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수령부터 교부, 잔여 수량까지 투표구별로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 매수와 교부 매수, 잔여 매수를 함께 공개하고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읍·면·동별 선거인 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고, 투표용지와 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 등을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쟁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소별 배부 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앞서 선거 전 인력 운영과 선거 관련 자료 검증 및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전후 전반에 걸친 선거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투표용지의 수량과 관리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투표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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