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소송 관련 정부 책임 인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소재 규명과 정부의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2017년 11월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결론 내린 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5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나온 점을 함께 거론하며 “지열발전사업과 국가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포항 촉발지진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포항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의 대표와 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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