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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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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파주시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예정자를 사전 공모한다.

이번 사전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월롱면과 파주·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신청 자격은 파주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 개발사업 지구별 추정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파주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며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산업지구 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산업)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내륙 거점 물류기지) △산업지구 B(인공지능산업) △산업지구 C(첨단식품기술산업) △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산업) 등 6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된다.

이번 사전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8월 14일까지 민간사업시행예정자 참여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시 평화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공모가 파주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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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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