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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59대 보조금 지원…취약계층·소상공인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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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59대 보조금 지원…취약계층·소상공인 추가 혜택

▲전북 임실군이 하반기 친환경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하반기 친환경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와 전기화물차 6대 등 전기자동차 34대, 전기이륜차 25대 등 모두 59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공공기관이다.

전기차 제조·수입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는 차상위계층 이하와 청년 생애 첫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택시는 250만 원을 추가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사업자에게는 10%를 추가 증액한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처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다만 차량 가격에 따라 일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 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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