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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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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8월 31일까지 취사․쓰레기 투기․불법 시설물 등 단속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생태계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

단속 결과 불법 산지 전용이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현장 계도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나 무허가 식당 영업 등 타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군은 엄격한 단속에 앞서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예방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양의 청정 산림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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