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여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른바 '전주 M초 레드카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을 넘어 최근 수년 간 교육현장을 흔들어온 교권과 학생 인권의 경계,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아온 최성민 변호사와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은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에 설치된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하도록 지도한 것을 두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교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는 이에 불복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단정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학부모 측이 다시 재항고했지만 이번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법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 안에 있는 생활지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학생 생활지도가 자칫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돼 왔다.
특히 전북에서는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학생인권센터 조사 논란 등이 겹치면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교육적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M초 레드카드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을 넘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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