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도는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자동차 도장과 인쇄 공정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며,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총 28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활성탄 흡착시설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정화 기능이 없는 부직포 필터를 사용해 방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공기와 혼합해 희석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통보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을 공유하고 관계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도는 오존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 공정을 점검하고 누출 가능 지점의 오염도를 측정한 뒤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