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가운데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영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유영 건강증진과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해 양육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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