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8만여 건,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등록 또는 명의 이전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연납 신고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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