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 위해 현실적 전력비 지원 필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철강 생산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기조 확산으로 철강업계는 생산방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은 대표적인 저탄소 기술로 꼽히지만, 기존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은 전력이 필요해 높은 전기요금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줄여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생산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글로벌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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