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관계자의 금전 제공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현금살포 논란에 이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전북의 선거풍토 혁신 목소리가 나온다.
익산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이남호 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캠프 관계자 A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가 모 기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는 작년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여명에게 2만~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해 파장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윤리감찰에 나섰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징계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하며 김 지사는 현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도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20여명이 함께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식비 대납 의혹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전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캠프관계자의 현금제공과 대납 논란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전북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과 인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구호가 활발하지만 정작 현장의 금권선거가 종식되지 않는 것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정치권의 퇴행적 선거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좁은 동네에서 승자독식의 결과만 중시하는 선거풍토가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러다 보니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저마다 사활을 걸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사회단체에서도 "자고 나면 터지는 현금제공 논란과 의혹에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과 불신감만 커질까 걱정"이라며 "공정하고 빠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유권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엄정 수사와 신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익산에서 활동 중인 이희성 변호사는 "김관영 전 지사의 현금살포 사건과 이원택 전 의원의 식비대납 사건에 관해 여러 소문이 나도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에 대한 신뢰 유지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대의 한 변호사는 "금품 제공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선거범죄"라며 "수사 결과가 선거 후에 공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 전에 사실관계가 알려져야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0대의 다른 변호사도 "수사와 발표가 늦어지면 '적발돼도 선거만 끝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보장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외에 불법행위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라도 신속 수사·발표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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