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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종합소득세 합동 합동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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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종합소득세 합동 합동신고창구 운영

내달 6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납세자에게 편의 제공하기 위해 마련

경남 양산시는 내달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양산세무서와 협력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에서 내달 6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웅상출장소에서는 내달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신고지원을 하게 된다.

▲양산시청 전경. ⓒ프레시안(석동재)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들 대상자들은 합동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두채움안내문의 신고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 상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양산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양산시는 납세 편의를 제공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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