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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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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 단속 강화

단속 대상, 개인 간 거래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

경북 경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산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부정 사용 강력 차단 안내 포스터ⓒ경산시 제공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이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URL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 수신 시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118)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 사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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