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도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와 행안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기구·정원 운영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창원시는 총 17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신규사무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핵심 권한들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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