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했다"고 징역 2년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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