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통과됐으며,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시는 조례 시행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조1,015억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대표사업 11개를 선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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