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허가를 반려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굴 껍데기 재활용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엘에스투알㈜(최성철 대표)이 "사천시가 인허가 지연과 약속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엘에스투알은 당사 기술 활용을 위해 사천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 공장을 매입하고 2025년 5월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이미 수산물 관련 인허가를 득한 부지였기에 업종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는 약 1년간 시간을 끌면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사천시가 인허가를 늦추는 핵심 명분은 업체 측이 사용하는 '산화철(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처리·가공한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다. 사업 초기 타 업체들이 일으켰던 오염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던 전례는 있으나 엘에스투알은 이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엘에스투알은 시에 ▶공인 분석 성적서 ▶공식 허가증 ▶대구광역시 20만톤 실증 연구사업 성공 결과를 제출하는 등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기관 시험 결과 '생태독성 0(Zero)'를 기록했고 용출법·함량법 등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과학적 확인이 끝났음에도 시가 '막연한 불안감'을 핑계 삼는 것은 혁신 기업에 대한 기망이라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사천시 환경과는 업체 측에 수산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며 습식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굴 껍데기·산화철 혼합 공정에 있어 굴 껍데기와 산화철의 수분 함량(25~35%)이 습식시설 구분의 법적 기준인 15%를 훨씬 상회하므로 비산먼지 발생이 없는 습식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환경과는 먼지가 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입각해 습식설비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이에 업체 측은 여러 분석결과치를 제시했으나 환경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직접 측정하겠다고 했고 표본 채취 과정에서 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수 개월 간 방치된 굴 껍데기 표면에 있는 가장 건조한 부분만 채취·분석해 함수율이 13.9%로 측정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채취 과정에 참여한 당사직원이 표면만 채취하는 것은 측정법상 샘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시는 '최악의 경우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진행했다.
업체 측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해 표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취해 재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엘에스투알과 환경과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험하자고 요청했다(이 방법으로 측정한 함수율은 38%). 그러자 환경과는 업체 측에 습식관리를 위한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우려는 없으나 혼합 작업 시 수분이 필요하기에 그에 응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후 환경과와 협의한 내용을 해양수산과에 통보하고 허가 신청을 재접수 했으나 수산과는 이전까지 과 내에서 보완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비산먼지 등의 발생 우려'를 이유로 수산부산물을 공장 부지가 아닌 건물 내에서 보관·작업하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추가로 부지 내 콘크리트 표면의 실금 수준의 통상적인 균열도 문제 삼았다.
수산과는 2025년 10월 13일 업체 측에 인허가 관련 '전처리 과정(산화철과 패각의 혼합행위)은 위법한 행위 계획'이라는 취지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재결을 신청했다. 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엘에스투알)이 허가를 신청하는 공법 내용은 매우 간단한 물리적 설비이며 기존에 허가(비료 등)된 업체의 설비와 비교하면 저에너지·저비용의 효율적 설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사천시청)이 보관 상태(침출수 문제 등 포함)를 비롯해 원료(산화철)와 굴 껍데기 혼합 작업을 건물 안에서 해야 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고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타 부서 핑계만 대는 등 관련 업무를 미루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반려 처분했다"고 했다.
행심위는 "청구인은 이미 수산물(굴)가공공장으로 허가 받아 운영해오던 공장을 그대로 매입하고 추가로 연접한 임야를 매입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던 것이다"며 "해당 공장이 허가 받을 당시의 시설·설비 등은 전부 관련 법령에 어긋남 없이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상태의 공장에서 청구인이 공장 여유 부지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 측이 삼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며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반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10월 13일 수산과의 '전처리 과정'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산화철과 굴패각을 혼합한 원료를 입고하는 것이 아니라 굴패각을 그대로 입고하는 것으로 공정을 수정했다"며 "청구인이 수산부산물처리업을 영위하더라도 굴패각을 그대로 입고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처리 과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심위는 습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산화철 수분 함량은 약 30%로 확인되나 굴 껍데기 함수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수로 설치 등 업체 측에서 지엽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행심위는 업체 측이 '반려를 취소하라'며 재결을 신청한 사안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취지를 참고할 때 이 사건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일인 2025년 10월 13일 이전인 10월 10일 제출한 ‘반려 처분 부당성과 신속 진행 요청(독촉)’에 첨부된 '최종 수산부산물처리업 신청서'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사건 처분 이후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변호사는 행심위의 기각 결정은 엘에스투알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반려'는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이다"며 "이는 보완사항만 이행되면 허가를 내주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엘에스투알 최성철 대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결서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 처분을 내리는 사천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시가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천시의 무리한 요구(대기시설·실내작업)를 보완 항목에서 제외한 행심위 재결 이후 업체 측은 행심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재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배수로 모양'을 문제 삼아 다시 공사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 측은 "행심위가 '매우 간단한 물리적 설비'라며 시의 '대기시설과 실내작업 요구'를 배제한 것은 당사가 완료한 지엽적 보완과 150톤 집수 시스템 만으로도 허가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보증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기능의 유·무가 아닌 재결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또 언급하거나 이미 보완된 사항을 '겉보기 모양(배수로 모양)’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위반 및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향후 ▶경남도 행심위에 간접강제신청과 이행촉구서 제출 ▶지연 손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비과학적 편견이 대한민국 원천기술의 미래를 막고 있다. '생태독성 0'결과와 대구에서의 실증 성공이 과거 타 업체들이 일으킨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미 수산물 가공 허가를 득한 공장을 매입했기에 절차가 상식적이어야 함에도 사천시는 새로운 규제의 덫을 놓고 있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막연한 불안감' 뒤에 숨어 행정 장벽을 치는 것은 혁신 기업을 사지로 모는 행위다. 원천기술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업체측은 원천기술에 대한 강점만 내세우며 허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위해서는 ▶악취·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침출수 유출·누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 사용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 설치 ▶그 외에 보관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실력이 좋아도 운전면허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듯 원재료나 원천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시설만 갖춘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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