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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론화 교사' 복직 촉구 시민 3명 연행…"정근식 교육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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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성폭력 공론화 교사' 복직 촉구 시민 3명 연행…"정근식 교육감, 사과해야"

신청사 개소 첫날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 설치 중 연행, 부상자도 발생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다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대 시민들은 경찰에 시설보호 및 행정 요청을 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연행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부상 당하고 3명이 용산경찰서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1일 공대위 측은 A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하다 해임된 지혜복 전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준비하던 중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이 집회 물품을 압수하려 하자 공대위 측이 저항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대위 측 일부 시민이 피를 흘리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시민 3명은 용산서에 연행됐다.

연행일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5년 간 사용하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첫날이었다.

▲지혜복 전 교사 복직을 촉구하던 시민이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Nter

경찰 파견 및 천막 농성 제지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공대위는 시위대가 입은 피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및 정근식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이훈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는 "경찰은 집회 참가자 3명을 연행하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하지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근식 교육감은 신청사 개청식을 위해 경찰에 행정 요청을 한 상태였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라고 지시한 교육감이 어떻게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대학생 김다은 씨도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거슬린다고 공권력으로 지워버리는 게 교육감이 할 일인가"라며 경찰을 동원한 시위대 진압을 규탄했다.

지 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진압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공대위 측은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안팎에서 지 교사 해임 취소를 촉구하다 지 교사를 포함한 시위대 23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공대위는 경찰 제지에도 계속해서 지 교사 복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날 △연행자 3명 석방 △두 번째 집단연행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공개 사과 △지 교사 해임 취소 및 복직 확약 △지 교사 형사고발 취하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 지원 확약 등을 요구했다.

지 교사는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지극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사회와 학교를 바꾸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고 동지들과 함께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 교사는 2023년 A 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A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으나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후 해임됐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 교사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부당한 전보 처분이 원인이 된 지 교사 해임과 관련해서는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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