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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지방의원 의원직 유지한 채 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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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지방의원 의원직 유지한 채 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

▲남관우 의장 ⓒ전주시의회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남 의장은 1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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