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1월 10일자 <진도군수협 상무가 조합원 상대 고금리 '사채놀이'…이자 2억 700여만원 편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도군수협 상무 A씨가 현 조합장 배우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 억원의 이자를 챙겼으며, B씨 또한 빌린 돈으로 사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진도군수협 상무 A씨는 진도군 수협 조합장 배우자 B씨의 6촌 인척 관계로 수 년간 함께 냉동수산물 창고업을 영위해 온 동업자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대여금이라고 지칭한 금액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라 상업에 투입된 투자금입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동업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산해 지급한 수익분배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25년 12월 1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B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해 온 것으로 바로잡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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