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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예비후보에게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한 기자 '불송치' 결정…"무고혐의 맞고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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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예비후보에게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한 기자 '불송치' 결정…"무고혐의 맞고소"대응

▲해당 현수막

김진명 전북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보도 내용을 이유로 지역 기자에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 불송치로 종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김 예비후보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기자를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1월 19일 A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허위 사실이 반복 게재됐고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보도는 정동영 의원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사용 경위와 의원실 승인 여부, 철거 요청 존재, 고위공직자 이미지 활용 적절성 등을 다뤘다.

이후 정동영 의원실은 답변서를 통해 "2025년 11월 18일 해당 측에 사진 사용 중단 및 즉각 철거를 공식 요청했다"며 "이후에도 사진이 유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요청 불이행 상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진 사용을 승인한 녹취나 문자가 있다는 해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사진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이후 검찰도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자는 김 예비후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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