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 상황 시 대응 강화를 위해 고시원, 다다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주거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건물은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개별 가구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 문제가 반복돼 왔다.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복지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을 우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각종 복지 서비스와 안내문이 정확히 전달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신속히 해당 가구를 찾을 수 있어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4년부터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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