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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하더라도 노동조건 1% 후퇴 없어야" 전남교육청 노조, 권익보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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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하더라도 노동조건 1% 후퇴 없어야" 전남교육청 노조, 권익보호 주장

일반직 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 반대 등 3대 원칙 요구

▲교육행정 통합공청회2026.2.25ⓒ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제공

전남 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의 후퇴는 단 1%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통합이 가져올 교육적 비전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지방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남‧광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반직 공무원들의 생존권, 노동조건을 집어 삼키는 결과로 이어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 3대 원칙을 요구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 반대 ▲전남, 광주 단체교섭 내용 온전한 승계 ▲근로시간 면제 축소 근절 등이다.

지부는 "통합 추진단 구성과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노조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말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익 침해 상황 발생 시 노동자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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