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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추가모집, 3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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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추가모집, 3월 3일까지

▲대구광역시청 전경ⓒ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AI로봇 분야 규제자유특구인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특구는 AI로봇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국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해외 실·인증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대구 특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제3산단, 성서산단, 수성알파시티, 대구의료원 등 총 32.16㎢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18개 AI로봇 기업과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특구 내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이전이 가능한 AI로봇 기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특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데이터 촬영과 원본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해외 실·인증 등 재정 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특구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www.d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특구법에 따라 변경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3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4월 중 최종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정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장은 “규제특례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역량 있는 기업들의 해외 실·인증 지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구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특례적용기간 : ’25. 6. 1. ~ ’29. 12. 31.(4년 7개월)

‣특 구 위 치 :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일원(32.16㎢)

- 첨단제조ZONE(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AI혁신ZONE(수성알파시티)

‣재정지원기간 : ’25. 6. 1. ~ ’28. 12. 31.(3년 7개월)

‣규 제 특 례 : 실증특례* 2건, 일반특례** 2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61조제1항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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