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 민주당 적격심사 통과…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본영 전 천안시장, 민주당 적격심사 통과…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 논란

벌금 800만 원 확정으로 시장직 상실…“법적 출마 가능” vs “정당 책임 기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젱돼 시장직을 상실했던 구본영(사진) 전 천안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저 논난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DB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적격심사에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구 전 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적 출마 가능 여부와 정치적 책임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이번 적격심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5년이 이미 경과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한 인사를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시장직을 상실하고 재선거까지 초래한 인사에게 다시 시장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당의 책임정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격심사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기준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진다.

구 전 시장의 적격심사 통과가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 또 민주당이 내세워 온 도덕성·책임정치 기준과 어떻게 정합성을 설명할지 주목된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