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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무죄에…민주당 "사법정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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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무죄에…민주당 "사법정의 수치"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의도된 패배', 법원의 '약속된 무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 씨가 모두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범여권은 법원·검찰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박경미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50억 무죄'는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평생 꿈꿔보기도 어려운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의 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부정했지만,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이냐"며 " 50억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줬다.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며 "오늘의 판결로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정화능력을 상실했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박찬규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검찰의 '의도된 패배'와 사법부의 '약속된 무죄'가 빚어낸 사법 참사"로 규정하며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법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법 기술'을 부리는지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양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로 엄중히 판단했던 엄중한 사법부가,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본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아버지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소부터 재판까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현재 이 사건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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