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별법안에 담길 지역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등이다.
이어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특례 명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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