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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당인데 차별적 법안"…통합법 놓고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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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당인데 차별적 법안"…통합법 놓고 날선 비판

전남·광주 법안과 비교해 자치권 후퇴,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후퇴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개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과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을 비교한 표 일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통합의 의미를 후퇴시키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안은 257개의 특례를 통해 국세 이양, 재정 자율성 확대, 추가 보통교부세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실질적 자치재정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은 특례 257개 중 55개가 삭제되고 136개가 축소-수정되며 ‘해야 한다’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광역생활권연합 재정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바뀌면서 중앙의 규제 권한과 지원 의무가 강화되거나 축소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 지원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는 사업들을 이제 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법과의 권한·재정 격차를 들어 민주당 법안의 불균형을 부각했다.

전남·광주 법안은 사무 이관, 통합비용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이 강행규정으로 포함돼 있으나 충남·대전 법안은 대부분 재량규정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으로 추진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국회의 재검토와 대통령의 명확한 지방분권 의지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투표 가능성도 언급하며 “법안이 훼손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시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충남·대전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고 과연 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다”며 “전남·광주 법안보다 후퇴했는데도 이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미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같은 날 법안을 내고도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소한 같은 수준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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